경제

공정위, '스드메·요가·필라테스' 가격 공개 의무화 고시 개정

이민정 기자

lmj@tbs.seoul.kr

2025-08-28 11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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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앞으로 이른바 스드메(스튜디오 촬영, 드레스, 메이크업)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·필라테스 사업자들은 홈페이지 등에 가격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.

  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8일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'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'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

    개정안을 보면 예식장업·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기본서비스·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, 계약해지 위약금, 환급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곳에 공개해야 합니다.

    개정안에는 또 요가·필라테스 업종도 추가돼 해당 사업자는 기본·추가비용,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합니다.

  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·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·시행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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